토토사이트 필드원 전반에 대한 최신소식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.
근저당권설정관련 비용 부담주체 변경 안내 |
---|
클릭하세요. 2012년 1월 31일로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. ○ 주요 변경 내용 1. 비용부담주체 : 설정비용 부담주체 명시 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: 채무자 또는 설정자 ②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-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: 채권자 - 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 ③ 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-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: 채권자 -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 ④ 기타부담주체 불분명한 비용 : 50% 부담 2. 피담보채무의 범위 선택조항 신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