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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명의리스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실 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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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행정안전부의 요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자명의리스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 앞 제출하였음을 공지하여 드립니다. <관련법령 - 지방세기본법 제127조, 제128조, 제130조 -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, 제74조 및 별표3 181번 항목 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제7호 및 같은 조 제7항 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2항 및 별표2의2 13번 항목 - 아 래-
1. 제공일자: 2022. 2. 7. 2.제 공 자: 토토사이트 해킹 신고(주) 3.제 공 처: 행정안전부 4.제공사유: 이용자명의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부 확인 5.제공대상: 2018. 1. 1.~ 2022. 1. 31.사이에 종료된 이용자명의리스 계약 6.제공정보: 차량번호, 차대번호, 사용본거지, 이용자 구분(개인 또는 법인),이용자 성명(또는 법인명),이용자 주민등록번호(또는 법인등록번호),이용자 주소지, 리스계약일, 리스시작일, 리스종료일, 시설대여업자 성명(또는 법인명),시설대여업자 주민등록번호(또는 법인등록번호),시설대여업자 주소지, 차종, 만기시점 차량번호 등 ※ 문의: 02-6330-0303 |